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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1 2015고정11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여) 은 같은 빌라 각 5 층과 3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3** 호 앞에서 위 빌라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 보수공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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