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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3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7:20 경 인천 부평구 남부 역로 20번 길 27 부평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39 세 )에게 “ 담배 꽁초 버린 것을 주워 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먹을 손으로 막았을 뿐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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