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해수욕장의 F 총무이고, 피고인은 G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1:00 경 인천 중구 H 소재 E 해수욕장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37세) 이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모자를 피해자의 눈 부위로 집어던지고, 물 티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에 대한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여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