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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39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0: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건물 503동 1701호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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