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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7동 1322호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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