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3. 6. 28.경 사망하여 피해자가 어머니하고만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11:10경 경북 의성군 E 마을회관 여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