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단1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C 진술 장면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