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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구단211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9. 08:30경 당시 근무하던 B 공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현수막 걸기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사다리를 머리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강삽관술(폐쇄식),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쇄성 늑골골절(좌2~11번째), 혈흉,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를 상병으로 진단받아 2014. 12. 19.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 27,826,47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제1차 장해급여지급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 좌측 전음성 난청’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2017. 3.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기존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달라는 취지의 장해급여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7.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등급에서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즉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8.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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