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피고 B는 3/9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제시 F 전 6,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는 2011. 6. 1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G의 딸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소외 망 H은 망 G의 누나의 아들, 즉 외조카로서(원고와는 사촌관계가 된다) 1997.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및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다. 망 G와 망 H은 1996. 4. 10. 망 G는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96. 4. 10.부터 2006. 4. 10.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망 H은 이 사건 토지에 축사 등을 건축하여 위 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되, 위 기간이 지나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한 축사 등의 소유권을 망 G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토지사용계약 목적 : 가축사육시설 설치(96년도 신축건물)
1. 토지사용계약 내용
가. 사용기간 : 1996. 4. 10.부터 2006. 4. 10.까지(10년간)
나. 토지사용금액 : 없음(무료사용)
다. 소 사육시설 면적 : 건물면적 195평 범위, 부지소요사용면적 250평 범위, 단, 5%이상은 증가불가
라. 시설비 투자부담 : 토지사용자(시설물 설치자)부담
1. 토지사용계약 조건
나. 을(망 H)은 사용기간 중에라도 갑(망 G)이 토지를 매각처분할 경우에는 현재부터 사용기간 중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 중 이동이 불가한 것은 조건없이 갑(망 G)에게 포기함과 동시 재산상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음(무료임대 사용 조건이므로)
다. 갑(망 G)은 본 계약을 체결함 동시 이후에 상기 기재 조건의 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일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줄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연 을(망 H)이 부담키로 한다. 라.
갑(망 G)은 본 사용기간 중 매매행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