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F 전 6,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는 2011. 6. 1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G의 딸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소외 망 H은 망 G의 외조카로서 1997.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및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다. 망 G와 망 H은 1996. 4. 10. 망 G는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96. 4. 10.부터 2006. 4. 10.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망 H은 이 사건 토지에 축사 등을 건축하여 위 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되, 위 기간이 지나면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한 축사 등의 소유권을 망 G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망 H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7. 11.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건물은 망 H이 사용하다가 망 H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버지인 I이 2008년 내지 2009년경까지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망 G가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6. 4. 1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망 H이 망 G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인데, 1997. 7. 11. 망 H이 사망한 후 망 G가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