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369평 중 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망 G는 처 H와 사이에 장녀 피고 B, 장남 망 I, 차남 망 J를 두었고, 1980. 4. 16. H와 이혼하였다.
망 G는 재혼한 처 망 K와 사이에 3남 망 L을 두었다.
망 K는 2008. 6. 8. 사망하였다.
장남 망 I은 1963. 2. 15.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차남 망 J는 처 M과 사이에 장녀 선정자 E과 차녀 선정자 F(개명 전 이름 N)를 두었고, 1996. 5. 3. M과 이혼하였다.
망 J는 2002. 5. 31. 사망하였다.
망 L은 2011. 3. 11.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망 G는 부산가정법원 2017. 8. 8.자 2016느단4044 심판이 2017. 8. 25. 확정됨에 따라 2016. 4. 30. 사망간주되었다.
원고는 망 G의 누나 망 O의 아들이고, P은 망 G의 남동생 Q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망 G는 1973. 7. 11. 주문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G의 3남 망 L은 사촌형제 P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P의 주선으로 고종사촌형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망 L은 2008. 9. 9. 망 G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5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그 날 원고로부터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그 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
한편, 망 L은 2008. 9. 9.자 매매 당시 망 G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 하였으며, 그 대신 2008.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8. 9.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망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