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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나41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래 망 G의 소유로서 망 G는 이를 삼남인 원고의 몫으로 지정해 두었고, 망 G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나이가 7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장남인 망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H이 1996. 4. 29. 사망하자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1996. 7. 30. 망 I 앞으로 1996. 4.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형수인 망 I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 H 및 망 I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망 I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⑵ 피고들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래 망 G와 T(망 G의 조카)이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T의 아들인 U이 1993. 7.경 망 H과 T이 공유하던 부산 강서구 V 토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망 I이 항의하자, U 측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망 I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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