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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3.31 2014가단330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위적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8. ‘주위적 원고가 2009. 1.부터 2012. 12.까지 피고에게 주위적 원고 소유의 전남 진도군 E 임야 6,115㎡(2010. 7. 19. 2개의 토지로 분할되어 그 중 1개의 토지가 F 양어장 2,203㎡로 등록전환 되었다) 및 G 임야 2,873㎡(2010. 7. 19. D 양어장 2,896㎡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400㎡를 전복 종패양식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되, 사용 기간이 종료하면 피고가 그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주위적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계약서에는 위 각 토지의 지번이 2008. 10. 27. 각 합병되기 전 토지의 지번인 ‘E, H, I, J 등’으로 표기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 기간이 종료하자, 주위적 원고를 대리한 예비적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및 그 지상 시설물 일체를 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2013. 3.부터 2014. 3.까지, 차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15,000,000원을 현실로 지급하는 대신, 예비적 원고에게 ‘피고가 1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2014. 1. 30.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예비적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날

3. 30. 종료함을 알리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보관금 15,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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