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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저녁 서울 양천구 E 부근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여, 25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G에 있는 ‘H 모텔 ’에 데리고 간 다음 20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방문에 꽂힌 열쇠를 이용해 206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 경부터 2014. 12. 01. 02:01 경 사이 위 ‘H 모텔’ 206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 강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모텔 CCTV CD 1 장, 녹취록작성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독성 화학과 - 콘돔 오일 성분 검출 관련)( 유전자 분석과 - 남성 유전자 형 검출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 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하려 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중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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