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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35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0:06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5. 3. 2. 00:13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4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여러 차례 빨았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전 ㆍ 후 상황), 수사보고 [H 모텔 상황 관찰 기 (CCTV) 확인], 수사보고(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98 쪽) [F 모텔 옆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을 촬영하는 상황 관찰 기 (CCTV )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뒤로 자신의 오른손을 넣어 붙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F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한 모텔 직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015. 3. 2. 02:30 경 모텔 6 층에서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2015. 3. 2. 04:00 경 깨어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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