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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45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2: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I, I의 여자친구 J, J의 친구 피해자 K(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L에 있는 ‘M 모텔’ 로 이동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2015. 8. 8. 03:00 경 위 ‘M 모텔 ’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1. M 모텔 CCTV 영상 CD 1장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실 상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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