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9.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초등학교 부근에서 ‘D’ Y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E( 여, 3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YF 쏘나타 택시를 위 장소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장소에 주차하고 내린 다음 골목길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지나가던
F LF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내려,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위 'H 모텔' 307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H 모텔' 307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H 모텔' 307 호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9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 (H 모텔 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택시 GPS 내역 첨부), 수사보고 (J 장부 내역 확인), 수사보고 (H 모텔 업주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