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30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료는 연 16,169,000원(부가세 별도), 대부기간은 2010. 1. 7.부터 2015. 1. 6.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의 만료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다.
항에 따라 피고가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5. 1.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상가부지 및 근린생활시설(카오디오점)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1, 4, 5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ㆍ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