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036,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 7. 1. 이전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점유해 오다가, 2013. 11. 30. 위 각 부동산 중 부산 강서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B 토지 부분과 E 토지 부분(별지1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를 G에게 이전하였다.
지번 국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계약서상 용도 계약자 실제용도 1 B 대부계약 체결하지 아니함 공장부지 2 C 2003. 1. 1. - 2007. 12. 31. 대지 강서구청장 3 D 2000. 1. 1. - 2004. 12. 31. 농경지 4 E 2000. 1. 1. - 2004. 12. 31. 농경지 <표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계약 및 점유>
나. 피고가 강서구청장과 사이에 작성한 각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12조는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각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ㆍ처분 및 채권의 보전ㆍ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원래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관리권한 등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던 강서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