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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183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소유(등기부상 관리청 재정경제부)의 대구 남구 B 대 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간 대부료 7,990,000원, 대부기간 2006. 8. 10.부터 2011. 8. 9.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온실을 건축하여 꽃집 겸 실내조경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9. 기준 피고의 대부료 체납액이 9,371,530원에 이르자 같은 달 10일자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 8, 10조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0. 8. 19. 피고를 면담하여 해지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0. 8. 20.부터 2011. 11. 10.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며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다.

피고는 대부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피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여 미납 대부료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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