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안전공단 D자동차검사소의 C 차량에 대한 2019. 5. 9.자 부적합 판정에 따르면 위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어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해제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결과를 나타낼 정도로 정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고의로 해제하였다
거나 그 해제된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버스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차량관리, 정비관리, 배차 등 전반적인 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책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은 2010. 4. 9. 신규 등록되었고, 2018. 4. 23.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