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유니 버스 관광버스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김 포 공항 등 전국의 도로에서 위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제한 속도가 시속 110 킬로미터를 초과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계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작업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인천 계양구 서 운로 12 서 운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에서 위 버스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제한 속도가 시속 110 킬로미터를 초과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계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