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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76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대학교 소유의 E 기아 그랜버드 승합차량의 운전자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중순 불상의 일시경, 인천 F에 있는, D대학교 버스주차장에서 같은 D대학교에서 외주 운전기사로 종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여 주는 사람을 통해 속도제한장치와 연결되는 배선을 끓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제한속도 110km/h를 초과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임의 조정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등 2009. 7. 중순 불상의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기간 동안 위 정비불량의 승합차량을 서울 강남구 G 및 인천 H 등 지역에서 일 평균 10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대학교 차량관리팀에서 재직 중이며 동 대학교 소유의 E 기아 그랜버드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03. 10:00경 인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제한속도 110km/h를 초과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임의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등 2015. 7. 1.경부터 2017. 12. 5.경(정비완료)까지 위 정비불량 차량을 인천 H 등 지역에서 일 평균 25k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학교법인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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