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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67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에 불과 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극도의 불안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공포로 인한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집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F이 운전하는 트럭에 D와 같이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2회 정도 반격한 사실, ②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점퍼 모자를 얼굴에 씌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껴안고 뒹굴면서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③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눕자, 피고인이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고 119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나 5일 후 병원에서 외상성 뇌바닥 거미막 밑 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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