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에 찔린 것이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멱살을 좌측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하자 피고인도 저의 멱살을 움켜잡아서 제가 우측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습니다.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