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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06 2017노1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E, K, F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E 일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하여 반격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자수 감경 피고인 A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최초 피해자 B로부터 비꼬는 듯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머리를 몇 차례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법리 오해 피고인 E이 피해자 B의 머리를 몇 차례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 A은 피고인 E이 있는 노래방 102 호실로 들어와 피고인 E을 칼로 찔렀고, 이어서 피해자 B와 C이 맥주병으로 피고인 E을 수회 폭행하였으며, 이에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 E이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에 던지고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E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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