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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5 경동 아파트 107 동 앞 도로를 올림픽 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기계 공고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2 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남, 67세) 이 운전하던

D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 4 차로에 진행 중이 던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35,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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