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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부안군 D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E 가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가속 페달을 과하게 조작하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향교마을 쪽에서 위 E 앞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 진행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사무실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863,948원 상당, 위 사무실 수리비가 14,55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와 같은 일 시경 전 북 부안군 D 빌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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