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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쎄라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신 가 병원 쪽에서 목련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갈지자형으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50세) 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쎄라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45세) 이 운전하는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남, 45세) 가 운전하는 L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M(M, 여, 36세), N(N, 여,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I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O, 여, 38세), P(P,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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