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을 못 골 사거리 방면에서 창룡 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8 세) 이 운전하던
I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여, 39세) 이 운전하던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러한 충격에 의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53 세) 이 운전하던
M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바르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