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00 경 여주 시 세종로 204-22 예일 쎄띠앙 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의 도로로, 주차된 차량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가 동 장소에 주차 중이 던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E 소유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 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부분으로 G 소유의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뒤로 후진하면서 좌측 뒤에 주차 중이 던 I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K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980,000원, SM6 승용차를 2,330,000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1,090,000원, 위 아반 떼 승용차 1,830,000원, 위 카니발 승합차를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및 약도, 사진, 차량사진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