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울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16】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2013. 12. 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3.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에 마음대로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 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KT 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F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 15. 자 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15. 위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2 장에 마음대로 C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 신청인 란에 마음대로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 신청서 2 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