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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4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3』( 피고인 A)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G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의 ‘ 고객정보’ 란 의 ‘ 고객 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G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한 후 ‘ 가입 희망번호’ 란에 “I”, ‘ 신청 일자’ 란에 “2016. 3. 25.”, ‘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전 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의 ‘ 고객정보’ 란 의 ‘ 고객 명’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G의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 가입 희망번호’ 란에 “J”, ‘ 신청 일자’ 란에 “2016. 3. 25.”, ‘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제 1의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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