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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100750
명의개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이 사건 회원권은 그 종류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위 회원권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전소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배제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치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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