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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64984
명의개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1)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원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위 및 내용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심판결 별지 1-2 내역표 기재 각 회원권이 해당 원고들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로부터 체육시설인 이 사건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회원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회원증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 ①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각 회원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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