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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3다38459
임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중에는, 피고들과 같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업체인 삼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근속수당, 보험료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 및 소송물을 달리하는 삼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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