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차설비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 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1. 경 위 B 사업장 142.41㎥(= 10.1m ×9.4m ×1.5m) 의 공간에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23. 경까지 그 곳에서 D 등으로 하여금 금속 기계 부품을 도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및 참고인 진술서
1. 확인서, 현장 확인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