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8. 경 대기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동력 :22HP( 약 16.4kw) X 1 기, 6HP( 약 4.5kw) X 1기 ]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