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4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 주식회사 B’ 의 총괄 부장으로 위 사업장의 책임자이다.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부터 2017. 4. 26.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의 총 규모가 99kW 인 연마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방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 1 항의 기간 및 장소에서 총괄 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