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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정7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목재를 가공하는 'C '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 및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8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2007. 4 월경부터 'C '를 운영하면서 적발 당시인 2018. 2. 26.까지 아래의 배출시설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대기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동력 18.5kW x 1대) 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 배출시설인 제재기( 동력 18.5kW x 1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소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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