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08 2018고정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서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란 상호로 금 속 공작물 제조건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용적이 5㎥ 이상의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경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분무기로 합산 용적 16㎥ 의 H 빔에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