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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0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414,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0.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 B는 2014. 5. 21. 12:58경 출장에서 복귀하기 위하여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중소기업호남연수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A 운전의 D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인 F, G이 있다. 라.

원고는 E에게 장의비로 13,459,060원을 지급하였고, 평균임금을 180,919원으로 산출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A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망인과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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