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태명산기 소속 근로자들인 A와 B는 2011. 7. 5. 10:00경 동료 근로자인 C이 운전하던 위 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정읍 현장으로 가던 중,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함으로 인하여, A는 흉추 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B는 우측 2, 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A에게 휴업급여 10,194,450원, 요양급여 710,16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B에게 휴업급여 9,044,700원, 요양급여 3,375,250원, 장해급여 24,0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구상권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A 등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A와 B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A의 손해와 관련한 구상권의 범위 A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