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8나1161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용 부분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남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공사(이하 ‘원고의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9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F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공사는 이 사건 공사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별도로 원고와 원고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작업확인서(갑 제1호증),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고, 토사를 납품하며, 벽바닥 타일공사를 하였다는 사람들의, 자신들은 피고의 남편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공사대금은 피고가 F에 지급하고, F이 자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③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덤프트럭, 토목공사, 잡일, 타일공사를 하였다는 사람들의, 원고는 현장소장이 아닌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공사대금은 피고의 남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④ F의 대표이사였던 G의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G은 2017. 1.경에야 원고를 알게 되었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F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F이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