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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59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0원 및 그 중 300,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D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친분이 있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D와 동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1. 12. 30.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의 개명 전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가 2012. 5. 23. 원고로부터 5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일 2012. 5. 29.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용증의 차용금액 570,000,000원에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차용금액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라.

“450,000,000원은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로 건네간 것임을 인정하고, 2012. 6. 27.까지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2. 6. 5.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제3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2. 이 사건 제1, 2차용증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차용증 부분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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