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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097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피고 B은 2016. 2. 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4. 4. 3. 종전 상호 “D 주식회사”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는 주류공급업체이고, 피고들 및 소외 E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업장인 “F”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1차 약정서 작성 및 8,000만 원 지급 ⑴ 원고는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2009. 5. 12. “F”의 대표자 E과 사이에 ‘갑(원고를 가리키고, 이하 같다)이 을(“F”의 대표자를 가리키고, 이하 같다)에게 8,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원하고, 을은 이를 지원받았음을 확인하며, 대출금은 2009. 6. 15.부터 2010. 5. 15.까지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1차 약정서’라고 한다),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 이름이 기재되고 그 도장이 날인되었다. ⑵ 원고는 그 대표이사였던 G의 이름으로 E 이름의 은행계좌에 2009. 5. 28. 3,000만 원, 2009. 6. 5.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2차 약정서 작성 및 2건의 약속어음 발행 ⑴ 원고는 2010. 2. 5. “F”의 대표자 피고 C와 사이에 ‘갑이 을에게 8,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원하고, 을은 이를 지원받았음을 확인하며, 대출금은 2010. 3. 5.부터 2013. 7. 5.까지 매월 200만 원씩 40회로 분할 상환한다.

’는 내용의 “거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하 ‘2차 약정서’라고 한다),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도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도장이 날인되었다.

⑵ 같은 날 피고들을 각 발행인으로, 원고를 각 수취인으로 하는 ① 액면 8,000만 원(지급기일 2013. 7. 5.,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과 ② 액면 1억 900만 원(지급기일 일람출급)의 각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는데, 그 중 ②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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