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2. 오전 9시경 태백시 C아파트 203동 출입문 부근에서 강아지 배설물 처리 등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옷을 잡고 흔들어 밀은 탓에, 원고는 인도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6. 22. 09:10경 원고가 기르는 강아지가 화단에 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약913호로 2015. 7. 24.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15. 6. 22. D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흉요추부)’ 진단을 받고 2015. 6. 22.부터 2015. 7. 1.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① 2015. 8. 3. E병원에서 ‘경추간판 및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약 4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을, ② 2015. 8. 2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흉추 척추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closed)’, ‘흉추부 MRI상 흉추 5번의 가시돌기 골절이 의심됨’이라는 진단을, ③ 2015. 8. 31.에는 E병원에서 ‘요추간판,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5흉추 압박골절, 약 5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E병원 등에서 총 88일 2015. 6. 22.부터 2015. 7. 1.까지 D정형외과의원, 2015. 7. 4.부터 2015. 8. 3.까지 E병원, 2015. 8. 3.부터 2015. 8. 17.까지 F의원, 2015.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