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06. 9. 21. 군에 입대하여 2006. 10. 20.부터 부산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C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2008. 9. 7. 만기 전역했다.
원고는 2006. 12. 7. 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의 축구 경기에 참여한 후 좌측 무릎이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는 2006. 12. 18. D병원에서 ‘왼쪽 슬관절 내지 슬내장의 염좌 또는 좌상’ 의증 진단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2007. 1. 3.부터 2007. 2. 15.까지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2007. 2. 9. ‘구획증후군에 의한 후유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2. 22.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2007. 2. 28. '요추간판탈출증(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및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기존 증상과 그 외 허리 통증을 이유로 2007. 3. 7.부터 2007. 4. 19.까지 경찰병원에 입원했고, 2007. 3. 13. 경찰병원에서는 ‘신경외과 협진 결과 요추간판탈출증(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의 소견을 받았지만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좌측 무릎 이하의 저린 증상은 허리디스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의 원인을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했다.
이에 원고는 2007. 5. 7. E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으로 진단받고 2007. 5. 8. 이에 대한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2007. 5. 10. 원고의 ‘구획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을 ‘공상’으로 의결했다.
원고는 전역 이후 2010. 3. 22.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2010. 8. 17.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받았고, 2012. 6. 26. 다시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및 심부정맥혈전증 이하 ‘이 사건 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