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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5가단116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8. 28. 21:12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8. 28. 21:12경 D 뉴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보행중이던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동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고를 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흉부 및 손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와 위 D 차량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8. 28.부터 2014. 9. 17.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4. 9. 30.부터 2014. 10. 28.까지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4. 11. 27.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병원의 치료비로 든 돈 합계 2,259,690원을 지급하였다. 라.

E병원 의사 F은 2014. 9. 17. 피고가 경추부염좌, 좌측 흉곽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좌측 수근관절 염좌로 진단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마. E병원 의사 F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피고가 2014. 8. 28.부터 2014.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8. 28., 2014. 9. 18., 같은 달 29., 같은 달 30., 2014. 10. 2., 같은 달 8., 같은 달 10., 같은 달 27., 2015. 4. 13., 2015. 6. 29., 같은 달 30., 2015. 7. 1.,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9., 같은 달 31., 2015. 8. 3.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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