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KORAIL)는 서울 지하철 1, 3, 4호선의 각 일부, 중앙선, 분당선, 경의선, 경춘선, 수인선, 공항철도 구간에서 철도와 지하철을 운행한다.
의 열차 운행이나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관리ㆍ사용하는 시설(역 구내 포함)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나 재물(수탁물)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별지 기재 보험계약 내용과 같이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1944년생, 여자)는 2015. 3. 8. 17:0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사 내 승강장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지하철(K6173)에 승차하던 중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일어나 위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다
‘죽전역’(미금역의 다음다음 역)에서 하차하여 그곳 근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하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신갈역’(죽전역 지나서 3번째 역)에서 하차하여 그곳 근무자에게 또다시 사고 신고를 한 다음 귀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3. 9. 주거지 인근 ‘D병원’에 내원하여 경부염좌, 뇌진탕(의증), 다발성 좌상(수부, 완관절), 흉곽부ㆍ양견갑부 좌상 및 염좌 진단을 받고, 갑 제4호증. 예상 치료기간의 기재는 없고, 위 병원의 의사 K은 ‘상 병명으로 합병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5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합계 1,079,080원). 이후 피고는 ‘E병원’에서도 2015. 4. 24.부터 2015. 6. 22.까지...